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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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베타메타손주-사용상의주의사항

등록일|2022-06-08

첨부파일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045(2022. 6. 7.)에 따른 변경명령으로 202297일부터 적용되는 한올베타메타손주(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의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입니다.

 

 

 

항목

기 허가사항

변경명령()

5. 일반적 주의

1)~10) (생략)

<신설>

 

 

 

1)~10) (기 허가사항과 동일)

11) 치명적일 수 있는 크롬 친화 세포종 발작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투여 후 보고되었다. 크롬 친화 세포종 발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적절한 위해성/유익성을 평가한 후에만 투여해야 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생략)

<신설>

 

2) (생략)

1) (기 허가사항과 동일)

2) 연구에서 후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산전에 베타메타손의 단기 치료 이후 신생아 저혈당증의 위험 증가가 나타났다.

3) (기 허가사항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