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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란소프라졸캡슐-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록일|2018-08-02

 

 

 의약품안전평가과-4140호(2018.07.04) 따른 식약처 지시로 2018년 08월 04일부터 적용되는 한올란소프라졸캡슐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일반적 주의’ 항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위내 산도의 감소는 혈청 크로모그라닌 A(serum chromogranin A, CgA)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 중인 사람은 신경내분비종양 진단검사에서 위양성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CgA검사 전 최소 14 일 전에는 이 약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검사치가 참고 상한치를 초과한 경우 재검사 시행을 고려하도록 한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예, 모니터링), 실험실간 참고 범위가 다르므로 농도의 측정은 동일한 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란소프라졸 단일제(캡슐제), 에스-판토프라졸 단일제(경구), 라베프라졸 단일제(경구), 일라프라졸 단일제(경구),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일반적 주의

(생략)

<신설>

(기허가사항과 동일)

신설)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위내 산도의 감소는 혈청 크로모그라닌 A(serum chromogranin A, CgA)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 중인 사람은 신경내분비종양 진단검사에서 위양성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CgA검사 전 최소 14 일 전에는 이 약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검사치가 참고 상한치를 초과한 경우 재검사 시행을 고려하도록 한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예, 모니터링), 실험실간 참고 범위가 다르므로 농도의 측정은 동일한 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