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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스페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사용상의주의사항

등록일|2023-01-31

첨부파일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61 (2023. 1. 30.)에 따른 변경명령으로 2023430일부터 적용되는 록스페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의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입니다.

 

 

 

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

4. 이상반응

1) ~ 11) (생략)

12) 피부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추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생략)

1) ~ 11) (기허가 사항과 동일)

12) 피부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기허가 사항과 동일)